소공연장 무단 사용 학생 3명, 교내봉사 30시간‧20시간 징계
소공연장 무단 사용 학생 3명, 교내봉사 30시간‧20시간 징계
  • 천사랑
  • 승인 2020.10.3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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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학생회관 소공연장 무단 사용 사건과 관련해서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 부회장 대행, 공과대학 학생회 부회장 등 학생회 임원 2명에게 교내봉사 30시간, 자연과학대 소속 일반 학생 1명에게는 교내봉사 20시간의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22일(목) 오전 1시 17분경,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새벽인데 학교 왜 시끄러워?'라는 제목과 함께 35초 분량의 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학생회관 외부에서 2층 소공연장을 찍은 것으로 누군가 학생회관에서 노래방 기계를 켜고 노는 것 같다는 게 해당 글의 주요 내용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같은 날 오후 6시경 <순천향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페이스북에 사건 경위서와 함께 총동 회장과 소공연장을 무단 사용한 학생 3명의 사과문이 게재됐다. 무단 사용한 3명 중에는 총동 부회장 대행 A 학생이 포함돼 있었고 나머지 2명은 익명으로 사과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사과문을 통해 22일(목) 자정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소공연장에 출입해 노래방 기계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총동 회장은 사건 경위서를 통해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공연장의 비밀번호를 교체할 것이며, 동아리에도 직접적인 비밀번호 노출은 금기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회관 전경. (사진=김병훈 기자)
학생회관 전경. (사진=김병훈 기자)

이후 학생처는 28일(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사용자 3명에 대한 징계를 공지했다. 총동 부회장 대행 A 학생과 학생회 임원 B 학생에게 교내봉사 30시간, 일반 학생 1명에게는 20시간의 징계가 각각 부여됐다.

하지만 이 징계 과정에서 익명으로 사과문을 작성한 2명 중 1명이 학생회 임원인 것이 알려졌다. 이에 일반 학생들은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회가 익명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실명으로 제대로 된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방역수칙을 세워 동아리를 포함한 학생집단모임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내 모든 동아리는 소공연장을 포함해 동아리 방까지 사용할 수 없다학생회 임원은 타의 모범이 되어 누구보다 먼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직책을 이용해 학교의 통제된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이어 익명으로 사과문을 올린 것을 두고 학생 다수가 강하게 비판했다.

 

본지는 사건이 일어난 22일(목) 오후 11시 36분경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취재 의뢰를 받아 취재하던 중 다른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익명 사과문을 작성한 2명의 정보를 접했다. 이후 30일(금) 오후 11시경 본지 편집국장이 공과대학 학생회장에게 해당 정보의 진위를 확인했고, 다음날(31일) 오전 공과대학 학생회 부회장 B 학생과의 취재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이후 B 학생을 취재하기 전인 금일 오전 8시경, <순천향대학교 공과대학>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B 학생의 실명 사과문이 올라왔다. 이후 오전 10시경 B 학생은 본지 편집국장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 경위와 함께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B 학생은 사과문을 통해 "직책으로서의 책임감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며 "모든 행동이 저의 과오였으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동아리연합회 <광명>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올해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해 동아리 출입이 금지되고 있었던 점과 이 점을 숙지했음에도 업무 외 목적으로 소공연장에 출입해 노래방 기기를 사용한 점과 관련하여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소공연장에 대한 세칙이 부재했기 때문에 세칙에 따른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학생처에서 징계를 처분하게 됐다"며 "징계를 인정하고 이번 사건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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