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하반기 탈북민 대학 등 교육지원 안내
2019년도 하반기 탈북민 대학 등 교육지원 안내
  • 강상모
  • 승인 2019.08.28 0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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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근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4, 같은 법 시행령 44~47,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의2,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

 

2. 탈북민 대학생 교육 지원 대상

 

 

대학 등록금을 면제·보조하는 탈북민은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면제·보조 대상임.

 

. 일반대학, 교육대학(고등교육법21, 3호 해당 대학)

 

o (연령 조건) 입학 또는 편입학할 당시 34세 이하인 자

 

o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 ·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북한 학력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고등교육법22, 4~7,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o (연령 조건) 제한 없음.

 

o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 ·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북한 학력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등록금 면제 또는 등록금 50% 보조) 대상자 확인

 

o (학력 조건) 모든 대학 등은 고졸 이상의 학력 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 했는지를 학력인정 증명서류* 반드시 확인

 

*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예정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학력인정 통보 공문(교육부장관)

* 학력확인서는 학력인정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o (연령 조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은 입학 또는 편입학 당시 34세 이하인지 확인(그 외 대학 등은 확인 불요)

 

o (기 수혜 여부 및 잔여 기간 확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학생으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하되, 등록금 우선감면(또는 선감면) 등 긴급히 확인사항이 필요할 경우 남북하나재단에 유선으로 문의·확인(02-3215-5793)

* ·편입학 대상 및 복수학적 인정기관 또는 학점인정 기관의 경우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의 비고란을 확인

 

3. 지원 내용 및 기간

 

. ·공립 대학 등 : 등록금 100% 면제

 

o 해당 대학은 입학금(1), 수업료 등의 전액을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160학점) 면제

 

- 다만,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 범위 내에서 12학기를 면제

 

. 사립 대학 등 : 등록금 50% 보조

 

o 정부는 입학금(1), 수업료 등의 50%를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160학점) 보조

 

*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음.

 

- 다만, ··수의학 계통은 8년 범위 내에서 12학기 보조

 

 

o 지원기간 및 횟수(6년 범위내 8학기(160학점)) 초과 학기는 지원(면제보조) 불가

 

- 6년의 범위내 8학기(160학점) 제한은 먼저 도래한 기간에 지원 종료됨을 유의

 

* 예시) 1학기 지원받은 후 휴학, 취업 등으로 6년이 지나면 종료 4년만에 8학기를 마치고 졸업한 경우 2년이 남아 있더라도 종료

 

- 지원기간은 최초 입학 또는 최초 편입학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

 

- 타 대학으로 신입 또는 편입할 경우 전적(前績) 대학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o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되므로 중복 지원 불가

 

o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예시) ’15.3A전문대에 처음 입학하여 4학기를 지원받고 졸업한 후, 고졸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B평생교육원에 등록한 경우, 80학점을 지원받은 것으로 계산되므로 '21.2월까지 80학점을 지원받을 수 있음.

 

o 계절(하계/동계)학기1학기로 처리(해당 학생에게 반드시 주지)

o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입학금 징수 금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Ⅱ-3-5)

 

4. 지원 제외대상

 

. 면제·보조 제외자

 

o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경우(사립교육기관만 해당)

 

o 최초 입학일(또는 편입학일)로부터 6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o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입학(편입학)한 경우

 

. 일정기간(1학기) 보조 제외자(사립교육기관만 해당)

 

o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평균성적(신청학점 기준, 백분율 환산 성적/학점인정기관의 경우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기재 성적)2(2학기)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예시) A 탈북민의 직전학기 성적이 ’17-1학기 69, ’17-2학기 68점인 경우 ’18-1학기에는 등록금 보조를 하지 아니함.

* (cf) 단일학기 70점 미만 획득자는 다음학기 등록금 수혜가 가능함.

 

* 보조를 제한한 학기도 지원기간 및 횟수(6년 범위내 8학기)에 포함되며, 타 대학에 신입학(편입학)한 경우에도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함. 성적미달로 지원받지 못하고 재학중인 경우에도 학적현황엑셀 양식에 반드시 기재

 

o ,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1학기) 70점 미만인 경우에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북한이탈주민 자녀라 함은 부 또는 모가 19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자녀 본인도 1993.12.11 이전에 출생한 자이며,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본인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부 또는 모의 등록확인서를 제출함.

 

5. 사립대등 보조금 신청 국공립대 학적 현황 통보 절차

 

남북하나재단, 모든 대학 등에 탈북민 대학교육 지원 안내(2/8)

 

대학 등, 탈북 대학생의 재학 및 학적 변동 등 파악(24/810)

 

대학 등, 남북하나재단에 해당 사항을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34/910)

 

남북하나재단, 해당 대학 등에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접수 후 순차 지급)

 

. 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 대학교육 지원 안내(매년 2/8)

 

o 등록금 50% 보조금 신청(사립), 등록금 면제자(국공립) 및 학적 현황(모든 대학 등) 등 통보를 포함한 공문 안내

 

- 교육지원 근거, 대상, 내용, 제외대상, 북한이탈주민 대학교육 지원 내용을 모든 대학 등에 안내

 

. 대학 등 : 탈북대학생의 재학 및 학적변동 등 파악(매년 2~4/8~10)

 

o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자녀의 경우 지원 대상자만)가 재학 중인 대학 등은 교육지원 면제·보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탈북대학생의 학적변동(편입학, 재학, 휴학, 졸업, 자퇴, 제적 등)을 파악

 

. 학 등 : 남북하나재단에 탈북대학생의 재학 및 학적현황(·편입학, 재학, 휴학, 졸업, 자퇴, 제적 등) 파악사항을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매년 3~4/9~10)

 

o (공립대) 탈북대학생 학적 현황(학적 변동사항 포함)

 

o (사립대 등)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교육지원 대상자 성적통지서, 탈북대학생 학적 현황(학적 변동사항 포함)

 

 

. 대학 등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중복방지 시스템 입력(협조요청)

 

o 등록금 전액을 학교장학으로 입력하여 타 기관 장학금을 중복으로 수혜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협조 바랍니다.

 

. 남북하나재단 : 해당 사립대에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접수 후 순차지급)

 

o 신청서류,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보조금을 해당 대학에 교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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