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근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8조의2,「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
2. 탈북민 대학생 교육 지원 대상
대학 등록금을 면제·보조하는 탈북민은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면제·보조 대상임. |
가. 일반대학, 교육대학(「고등교육법」제2조 1, 3호 해당 대학)
o (연령 조건) 입학 또는 편입학할 당시 만 34세 이하인 자
o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북한 학력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나.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고등교육법」제2조 2, 4~7호,「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o (연령 조건) 제한 없음.
o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북한 학력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교육지원(등록금 면제 또는 등록금 50% 보조) 대상자 확인
o (학력 조건) 모든 대학 등은 고졸 이상의 학력 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 했는지를 학력인정 증명서류*로 반드시 확인
*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예정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학력인정 통보 공문(교육부장관) 등 * 학력확인서는 학력인정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o (연령 조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은 입학 또는 편입학 당시 만 34세 이하인지 확인(그 외 대학 등은 확인 불요)
o (기 수혜 여부 및 잔여 기간 확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학생으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하되, 등록금 우선감면(또는 선감면) 등 긴급히 확인사항이 필요할 경우 남북하나재단에 유선으로 문의·확인(☏ 02-3215-5793) * 신·편입학 대상 및 복수학적 인정기관 또는 학점인정 기관의 경우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의 비고란을 확인 |
3. 지원 내용 및 기간
가. 국·공립 대학 등 : 등록금 100% 면제
o 해당 대학은 입학금(1회 限), 수업료 등의 전액을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160학점) 면제
- 다만,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 범위 내에서 12학기를 면제
나. 사립 대학 등 : 등록금 50% 보조
o 정부는 입학금(1회 限), 수업료 등의 50%를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160학점) 보조
*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음.
- 다만, 의·치·약․한․수의학 계통은 8년 범위 내에서 12학기 보조
o 지원기간 및 횟수(6년 범위내 8학기(160학점)) 초과 학기는 지원(면제․보조) 불가
- 6년의 범위내 8학기(160학점) 제한은 먼저 도래한 기간에 지원 종료됨을 유의
* 예시) ⓐ1학기 지원받은 후 휴학, 취업 등으로 6년이 지나면 종료 ⓑ 4년만에 8학기를 마치고 졸업한 경우 2년이 남아 있더라도 종료
- 지원기간은 최초 입학 또는 최초 편입학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
- 타 대학으로 신입 또는 편입할 경우 전적(前績) 대학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o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되므로 중복 지원 불가
o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예시) ’15.3월 A전문대에 처음 입학하여 4학기를 지원받고 졸업한 후, 고졸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B평생교육원에 등록한 경우, 80학점을 지원받은 것으로 계산되므로 '21.2월까지 80학점을 지원받을 수 있음.
o 계절(하계/동계)학기는 1학기로 처리(해당 학생에게 반드시 주지) o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입학금 징수 금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Ⅱ-3-5) |
4. 지원 제외대상
가. 면제·보조 제외자
o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경우(사립교육기관만 해당)
o 최초 입학일(또는 편입학일)로부터 6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o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입학(편입학)한 경우
나. 일정기간(1학기) 보조 제외자(사립교육기관만 해당)
o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평균성적(신청학점 기준, 백분율 환산 성적/학점인정기관의 경우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기재 성적)이 2회(2학기)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예시) A 탈북민의 직전학기 성적이 ’17-1학기 69점, ’17-2학기 68점인 경우 ’18-1학기에는 등록금 보조를 하지 아니함.
* (cf) 단일학기 70점 미만 획득자는 다음학기 등록금 수혜가 가능함.
* 보조를 제한한 학기도 지원기간 및 횟수(6년 범위내 8학기)에 포함되며, 타 대학에 신입학(편입학)한 경우에도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함. 성적미달로 지원받지 못하고 재학중인 경우에도 ‘학적현황’ 엑셀 양식에 반드시 기재
o 단,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회(1학기) 70점 미만인 경우에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북한이탈주민 자녀”라 함은 부 또는 모가 19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자녀 본인도 1993.12.11 이전에 출생한 자이며,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본인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부 또는 모의 등록확인서를 제출함.
5. 사립대등 보조금 신청 ․ 국공립대 학적 현황 통보 절차
① 남북하나재단, 모든 대학 등에 탈북민 대학교육 지원 안내(2월/8월)
② 대학 등, 탈북 대학생의 재학 및 학적 변동 등 파악(2∼4월/8∼10월)
③ 대학 등, 남북하나재단에 해당 사항을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3∼4월/9∼10월)
④ 남북하나재단, 해당 대학 등에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접수 후 순차 지급) |
가. 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 대학교육 지원 안내(매년 2월/8월)
o 등록금 50% 보조금 신청(사립), 등록금 면제자(국공립) 및 학적 현황(모든 대학 등) 등 통보를 포함한 공문 안내
- 교육지원 근거, 대상, 내용, 제외대상, 북한이탈주민 대학교육 지원 내용을 모든 대학 등에 안내
나. 대학 등 : 탈북대학생의 재학 및 학적변동 등 파악(매년 2~4월/8~10월)
o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자녀의 경우 지원 대상자만)가 재학 중인 대학 등은 교육지원 면제·보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탈북대학생의 학적변동(신․편입학, 재학, 휴학, 졸업, 자퇴, 제적 등)을 파악
다. 대학 등 : 남북하나재단에 탈북대학생의 재학 및 학적현황(신·편입학, 재학, 휴학, 졸업, 자퇴, 제적 등) 파악사항을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매년 3~4월/9~10월)
o (국․공립대) 「탈북대학생 학적 현황(학적 변동사항 포함)」 등
o (사립대 등)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교육지원 대상자 성적통지서」, 「탈북대학생 학적 현황(학적 변동사항 포함)」 등
라. 대학 등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중복방지 시스템 입력(협조요청)
o 등록금 전액을 학교장학으로 입력하여 타 기관 장학금을 중복으로 수혜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협조 바랍니다.
마. 남북하나재단 : 해당 사립대에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접수 후 순차지급)
o 신청서류,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보조금을 해당 대학에 교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