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운전자의 안전을 외치다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운전자의 안전을 외치다
  • 박소라
  • 승인 2022.06.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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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총파업이 지난 67()부터 시작돼 614() 종료됐다. 현재 공식적으로 파업은 종료됐지만 하이트진로화물 운전자들은 현재까지 파업과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유가를 반영하고 있는 안전운임제가 오는 1231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유류비는 폭등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유지와 확대, 운전자에 대한 최소 운임 기준 마련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 사진. (출처 = 민중의 소리)
화물연대 총파업 사진. (출처 = 민중의 소리)

 

 

안전운임제란 3개월마다 평균 유가 변동률을 고려해 운송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물가에 맞춰 매년 화물 운송비용이 변경된다. 그러나 202112월 기준, 438331대로 집계된 화물차 중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화물차는 28천여 대에 그쳤다. 또 해당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몰제에 해당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들의 경제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화물 운전자 대부분은 개인 사업자로 책정된 운임을 받으며 4대 보험, 산재 보상 등의 제도적 부분에서 제외된다. 운송량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기에 생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화물을 실을수록 물류비를 아낄 수 있기에 운전자들은 매일 과적과 과속, 과로에 시달린다. 이런 문제는 화물차 사고라는 큰 불씨로 번질 수 있다.

 

운전자들은 운송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 인상률에 비해 10년간 평균 운송료 인상률은 실질적으로 하락했으며 유가 인상은 운전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파업을 통한 지속적인 운송료 개선 요구에도 정부는 매번 기업의 경제적 피해만을 고려해 파업 중단을 요하는 실정이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몇 차례 긴 논의 끝에 지난 14(), 입장을 발표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 운송료 합리화를 지원·협력하기로 밝혔다. 그러나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매번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번 파업이 마무리돼도 운전자들의 걱정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전운임제의 확대와 연장을 강조하며 현장에서도 실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파업을 통해 화물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들의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알려졌다. 화물 운전자들은 노동자로서 자신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화물 운전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에 정부와 기업, 국민의 관심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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