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요망
[필독]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요망
  • 학생처
  • 승인 2022.03.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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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국가장학금을 1,2차에 신청하였더라도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재단에서 심사가 되지 않아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원활한 지원구간 산정을 위하여 20221학기 가구원 동의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내 완료하여 국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동의 마감 기한 : 2022318()18시까지 (,오프라인 동일)

 

동의방법 등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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