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하는 최저임금, 약일까 독일까
인상하는 최저임금, 약일까 독일까
  • 이효경
  • 승인 2022.01.25 2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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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Publy)
(사진 출처=Publy)

고용노동부는 지난 85()에 다가올 2022년도 최저임금액을 9,160원으로 결정했다. 202211()부터 2022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5.1%) 올랐다. 이에 가맹점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편의점 점주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적게 고용하고, 시간이 비는 근무시간을 점주가 채우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형식을 진행하며 근근히 운영해왔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며 이마저도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생각은?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코로나 장기화와 점포 간 경쟁으로 인해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편의점 점주들이 12시간가량 근무하며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편의점 점주가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고용을 감소하거나 사업을 그만둬야 하는 선택지뿐이라며 자영업자의 현실 또한 토로했다. 또한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 등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포 월 수익은 200만 원 남짓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며 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실을 외면한 결정, 이대로 괜찮은가?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 점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22 최저임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최저임금 청원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가맹점주들은 월평균 매출에 비해 최저임금이 증가할 경우 인건비를 더욱 감소시키려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경기 침체가 겹치며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가맹점주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지 못하다. 정부 측은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을 만들고 그 안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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