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 시행 안내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 시행 안내
  • 학생처
  • 승인 2021.07.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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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실직폐업)을 겪는 가정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3]을 신설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참조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기본자격 요건]

  • 학부 졸업생 (, 대학원 재학생 가능)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 ICL 의무상환 개시 결정 이전인 자 (,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신청 가능)

  • 부실채권 미보유자(,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 35세 이하

 

[추가자격 요건]

- 2021. 1. 1.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직장 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신청기간

  - 2021. 1. 6.() ~ 2021. 12. 31.()까지  

 ※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기간 및 상환방법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3년 상환유예

  - 상환방법: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 상환(4년후)

    ※ 유예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4년 동안)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신청 방법

  -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유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모바일앱: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 신청하기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미업로드시 신청완료 불가)

 

제출 필요서류

  - 대학(학부) 졸업증명서

  - 실직 및 폐업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취업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제출 필요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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