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관련 법 개정... 12월 전까지는 운전면허 필수
전동킥보드 관련 법 개정... 12월 전까지는 운전면허 필수
  • 전혜련
  • 승인 2020.07.3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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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9일(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특히 우리 대학도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캠퍼스 내를 이동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만큼 개정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디어랩스관 앞에 우리 대학 학생들이 이용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 2020.07.19. 사진=전혜련 기자
미디어랩스관 앞에 우리 대학 학생들이 이용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 2020.07.19. 사진=전혜련 기자

  먼저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특정한 구분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한 현행과 다르게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자동차와 같이 분류되어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의 통행이 허용되고,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단,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자전거 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 혹은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특별히 이용자의 안전이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관리청 차원에서 통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공포된 법안이 오는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되어, 시행일 이전까지는 차도 이용과 안전모 필수 착용 등 현행법상 규제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아직은 자동차 혹은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면허는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및 제 1ㆍ2종 보통면허가 이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또 우리 대학의 캠퍼스 내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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