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으로 사라지는 일자리, 주휴수당은 더 이상 근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주휴수당으로 사라지는 일자리, 주휴수당은 더 이상 근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 박소라
  • 승인 2023.09.30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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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근무자 (출처 = 강원일보)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근무자 (출처 = 강원일보)

 

최근 초단시간 근무자가 급증함에 따라 고물가 시대에 많은 근무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단시간 근무자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를 뜻하는 단어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람을 뜻한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제 일한 시간에 하루치 급여를 더 제공하는 제도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적용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초단시간 근무자가 늘어난 까닭은?

초단시간 근무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최저시급과 함께 상승한 주휴수당에 있다. 15시간 초과 근무를 했을 때 사업자는 법적으로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고물가 시대에 근로시간과 시급의 곱으로 책정되는 주휴수당이 사업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했을 때(한 달 20일 근무) 한 달 임금은 1672048원이다. 하지만 여기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2006458, 334410원의 주휴수당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주가 선택한 방법은 '쪼개기 고용'이다. 주휴수당에 부담을 느낀 업주들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고자 하루 풀타임 알바 한 명보다 하루 3시간 정도의 '쪼개기 알바' 여러 명을 고용한다. 이런 식의 고용은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는 1577000명으로 통계 시작 이후 가장 많았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책정됐다. 변경된 최저시급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을 제공하면 최저시급이 11832원으로 계산된다. 올해와 내년의 경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에 부담을 느낀 업자들은 쪼개기 고용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주휴수당은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최초 등장했다. 과거 형편이 어려웠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휴수당 제도가 오히려 근무자의 고용을 막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주휴수당으로 인해 근무할 자리를 잃는 현실에서 이제는 주휴수당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소라 기자 psr9832@sch.ac.kr

 

지난해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 158만 명, MBC뉴스, 23.01.12.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45005_36170.html

주휴수당 부담에 쪼개기 고용늘어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 동아일보, 23.08.16.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816/1207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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