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우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캠퍼스 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우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 황교현
  • 승인 2023.06.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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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개강부터 종강까지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꾸준히 화제가 된 내용은 흡연으로 인한 불편사항이었다. 특히 지난달 31()와 지난 4()에 잇따라 흡연구역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향설생활관 2관 옆 흡연구역 화재 사진(사진=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향설생활관 2관 옆 흡연구역 화재 사진 (사진=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해당 게시글 작성자에 따르면 화재 확인 후 잔불이 나기 전에 진압했으나 학생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인 만큼 앞으로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접한 학생들은 하마터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뻔 했다한 번 더 확인해 조심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 “미디어랩스 건물 뒤 흡연구역에서도 꺼지지 않은 담뱃불로 인해 불이 타고 있었다며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한 사진이 게재됐다. 특히 해당 흡연구역은 작년 4월에도 화재가 발생해 학생이 직접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 진화한 적이 있어 학생들은 제발 흡연구역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 모두 조심하자고 말했다.

 

(좌) 지난 4일 화재 사진 / (우) 작년 화재 사진 (출처=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좌) 지난 4일 화재 사진 / (우) 작년 화재 사진 (출처=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부주의 화재 중 담배꽁초로 인한 사고 발생 건수는 총 3,376건이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고의로 방화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170조에 의해 실화죄가 성립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중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까지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흡연으로 발생한 화재는 금방 진화됐으나, 자칫하면 큰 규모의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꺼진 불씨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개개인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흡연구역도 화재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장소임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대학 내 성숙한 흡연문화의 장착이 절실한 시점이다.

 

황교현 기자 (rygus0925@s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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