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해지되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에 우려 속출
줄줄이 해지되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에 우려 속출
  • 황교현
  • 승인 2023.02.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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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이는 정부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월 최대 70만 원(최소 40만 원, 연 최대 840만 원)으로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이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코로나19 이후 자산 가격 상승으로 생활 및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 대선 기간 당시 윤석열 정부가 10년 만기 시 최대 1억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화제가 됐으나 정부 출범 이후 재정 부담을 감안해 최종 5,000만 원 지원으로 축소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 인구 1,034만 명 가운데 306만 명이 해당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월 출시된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했을 때 가입조건에 개인소득 외 가구소득, 재산기준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가구소득은 높으나 개인소득이 낮아 지원금을 수령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2년 만기 적금인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5년이라는 긴 납입 기간을 채워야 한다.

 

한편 경기 침체기에 일자리 안정성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긴 납입 기간 동안 매달 40만 원에서 70만 원의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2년임에도 출시 7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기준 301,000명이 중도 해지한 것으로 집계돼 그보다 월 최대 납입액이 높고 만기도 긴 청년도약계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결국 혜택이 좋더라도 자신이 적금을 유지할 수 있을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며 가입에 신중을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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