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인을 먹잇감으로 삼고 악의적인 짜집기 영상을 제작하는 '사이버 렉카' 계정들이 줄줄이 법정 제재를 받고 있다. 유명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던 영상은 화제가 된 일반인부터 범죄 피해자들에게까지 영역을 넓혔다.
지난해 7월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사이버 렉카'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 씨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신상 공개 명령을 받아내어 선례를 만들었다. 이후 계속 사법 민·형사 소송과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사례 이후 연예인들을 향한 비방들을 일삼던 다수의 렉카 계정들이 신상 공개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러한 계정이 급속도로 많아지며 '사이버 렉카' 계정이 급속도로 많아지며, 이들의 만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사이버 렉카'에 대한 피해는 유명인에 국한되지 않았다. '사이버 렉카'는 혐오를 통해 비슷한 사람들과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혐오를 부추기기 위해 성별과 지위 등을 막론하고 자극적인 이슈를 모아 짜집기하여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다. 조회수가 곧 돈으로 이어지는 유튜브 수익구조 상 계속해서 자극적인 영상을 생산해 냈고, 갈수록 도를 넘는 만행에도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이슈가 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또한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이버 렉카 계정들의 폭로는 실제 피해자가 동의 했는지, 사실관계가 맞는지 검증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범죄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정의 구현'이라는 허울로 유튜버와 언론의 사익 추구에 이용됐다.
언론의 받아쓰기식 보도 형태는 '사이버 렉카'의 이슈화와 사적제재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콘텐츠화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언론 중재법의 대상이 아니다. 언론은 모든 법과 규제의 대상임에도 사이버렉카발 루머를 그저 옮겨 적었다는 이유로 법의 규제에 벗어난다. '루머'가 언론을 통해 전달될 시 기사로 이슈를 접한 사람들에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사실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의 꼬리를 자르기 위해선 국내에서 법적 규제가 가능해야 하며 기성 언론 또한 조회수를 위한 질 낮은 보도를 멈춰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사이버 렉카 계정들이 만들어 내는 영상의 소비 자체를 끊어내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 올바른 정보를 구분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네티켓을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