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폐회된 대의원총회, 모이지 못한 ‘학우들의 권리수호자’
또 폐회된 대의원총회, 모이지 못한 ‘학우들의 권리수호자’
  • 박미나
  • 승인 2022.10.09 2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월 5일(월) 제2회 대의원총회가 출석 인원 미달로 폐회됐다. 전체 대의원 214명 중 110명이 참석했으며 일부가 참석 후 퇴장해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안 됐고 회칙 및 세칙의 개정이 불가능해졌다.

 

대의원총회 폐회공고 (출처: 총대의원회 '청렴')
대의원총회 폐회공고 (출처: 총대의원회 '청렴')

출석 미달로 대의원총회가 폐회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23일(화)에 개회된 제1회 대의원총회 또한 같은 이유로 열리지 못했다. 당시 출석 인원은 전체 대의원 214명 중 69명이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총대의원회 <청렴>은 "작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에 재발을 막고자 장학금뿐만 아니라 대의원증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대의원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했으나 또다시 폐회돼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안의 재발 원인에 대해서는 "대의원이라는 직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답했다. 총대의원회는 해당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학과대표가 대의원임을 명시했고 참여자 명단을 공개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이에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혜택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당시 총회 참석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223명 중 102명이 불참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는 사전 공지대로 개최됐다. 새로 날짜를 조정할 수 없었냐는 질문에는 "세칙 및 회칙 개정 투표 외에도 대의원증 설명, 지침 변경사항 공지, 상임위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 등 진행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체육대회, 축제 준비 등으로 인한 불참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날짜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임의로 날짜를 정했다"고 대답했다.

 

총대의원회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출석 미달로 인한 대의원총회 폐회가 2차례나 발생했다. 이는 대의원총회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했다. 참석자 명단 공개도 "대의원총회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석한 인원의 억울함을 줄이기 위해 충분히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의원은 학과대표를 칭하며 학생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교내 회세칙을 입법 및 재정한다. 이들은 학우들의 '권리수호자'인 셈이다. 그러나 대의원총회 참석률을 매년 낮아지고 있다. 직책의 중요성 또한 실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에 총대의원회는 "대의원총회가 개최돼야 학우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