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1차 신청을 놓친 학생들은 반드시 2차 기간내에 신청하여 국가장학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 2차 신청자는 학비감면 되지 않고 후지급 됨
또한
국가장학금 수혜심사를 위해서는 기한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합니다.
2021-1학기 국가장학금 1,2차에 신청한 학생들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절차 미진행으로 지원구간(소득분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되어 장학 수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가구원 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신입생은 학생 본인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준비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제도를 통해 2차신청 가능
나. 신청일정 : ~ 21. 3.16.(화)
다. 가구원 동의절차 안내
■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 산정 불가
‣ 학생 본인 기초 · 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라. 동의 기한 : ~ 21. 3.18.(목) *기일엄수
마.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입원,고령,해외거주 등 온라인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바.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