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속 늘어나는 과제, 무방비한 저작권 침해
온라인 강의 속 늘어나는 과제, 무방비한 저작권 침해
  • 천사랑
  • 승인 2020.10.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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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교양 수업을 비롯해 대부분의 전공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대면 시험이 과제로 대체되며 학생들이 제출해야 하는 과제의 양은 이전보다 늘어났다.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만큼 저작권을 위반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학생들은 여러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PPT를 제작하며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을 위반한다.

 

"OO 의 녹화본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강의 녹화본을 사려는 학생들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강의 녹화본을 사려는 학생들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사례를 주고 사려는 학생들이 종종 보인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사례다. 교수의 강의는 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 어문저작물로 인정된다. 영리적 목적 없이 개인, 가정 등 사적인 범위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녹음녹화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제배포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의하면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사소한 행동이 저작권 위반 행위일 수도

많은 학생은 과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해 활용한다.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르면 과제를 포함해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럴 경우 해당 이미지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미지가 유료사이트에서 판매될 경우 값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시,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저작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미지를 배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미지에 'CCL 라이선스'가 있다면 저작자의 허용 범위에 따라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다 CCL 라이선스란 특정 조건을 준수할 경우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조건에는 저작권 표시, 2차 가공 금지 등이 있다. 이미지를 검색할 때 네이버나 구글 등 여러 사이트의 검색 옵션에서 CCL 라이선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리포트 내용 중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뉴스 기사를 참고하고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육하원칙으로 구성된 단순 사실 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단순 보도 기사를 예외하고 다른 기사의 내용을 캡처해서 공유하는 행위는 출처를 표기했더라도 불법이다. 공유해야 한다면, 뉴스 제목과 URL만 기재해야 한다. 전문을 인용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 사례다. 2~3줄 정도의 인용만 허용되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족보도 2차 저작물에 해당, 사고파는 악습 없어져야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많은 학생이 족보를 구하고 있다.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많은 학생이 족보를 구하고 있다.

대학 내에서 '족보'는 주요 강의 내용이나 기존에 출제됐던 시험 문제를 정리한 노트를 통칭하는 은어다. 일부 학생들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정리된 내용을 받아 단기간 내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개인적으로 구한 족보를 사용한다. 교수의 강의를 토대로 개인적으로 정리한 족보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공유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된다. 그러나 시험 기간만 되면 <에브리타임>에서 족보를 구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학생들이 족보 공유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교재 제본, 10% 이상 복제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개인 복사기기 아닌 공중의 사용을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해 책을 복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저작권자가 고소할 경우, 침해한 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복사 업소로 등록해 일정 사용료를 지불한 업소는 책의 전체 페이지 수 중 10%를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도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매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마다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 복제 행위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재 복사제본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 이 문제는 대학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실임을 알더라도 교재보다 제본이 훨씬 싸다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어쩔 수 없다는 학생들의 입장도 있다. 그러나 제본은 명백한 불법이기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학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교재 불법 복제, 강의 녹음본 유포는 온라인 강의 전부터 저작권 침해 문제로 계속 대두됐다. 더군다나 온라인 강의로 바뀐 지금, 학생들의 저작권 침해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사회 속, 저작권법을 숙지하고 준수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항상 노력하며 의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