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이후 첫 선거, 잘 알아보고 뽑자!
선거법 개정 이후 첫 선거, 잘 알아보고 뽑자!
  • 전혜련
  • 승인 2020.04.11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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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작년 12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는 첫 선거이다. 개정된 선거법에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다. 먼저 선거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2002416일 이전에 태어난 신입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다.

  다른 하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 구조는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선거일을 앞두고 두 가지 변화와 투표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역사상 처음으로 청소년도 투표권 가져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만 18세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이번에 투표권을 갖는 만 18세는 약 53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2%를 차지한다. 특히 1,000표 이내로 접전을 펼치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만 18세 유권자들이 당락을 가를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선거연령이 낮아지는 만큼 투표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 SNS 등 온라인 미디어에 더 익숙한 유권자가 많아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유권자 선거교육교재>를 제작하고 배포하여 학교 차원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자·유튜브·각종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교환은 허용되지만, 녹음기 혹은 교내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동아리 등 단체 차원의 지지 선언은 금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은 젊은 유권자들이 새로 유입되는 만큼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일까?

  이번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는 소수정당들의 비례 의석수를 늘리고 지역구가 많은 거대정당의 비례 의석은 줄여 거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의 전환을 꾀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개정 전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지역구 의석수 253석과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으로 구성됐었다. 지역구 의석수는 말 그대로 각 지역구에서 최다득표를 한 의원이 의석을 얻는 방식으로, 지지율이 낮은 소수정당에는 불리한 방식이다. 만약 국회의원의 전체 의석수 300석이 전부 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소수정당은 의석을 얻을 확률이 극히 낮아져 극단적인 양당 체제가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의 총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가 존재한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독립적으로 배분하여 지지율이 낮은 소수정당도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의 지지율을 보이는 A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5명의 당선자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지역구 의석수 5석과 비례대표 의석수(47석의 10%) 5석을 가져가 총 10석을 얻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하는 것이다. 즉 앞선 예시에서 A 정당은 총의석수가 30석이 되도록 (300석의 10%) 비례대표 의석수 20석을 추가 배분받는다. 여기서 연동률을 50%로 낮춘 것이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에 따르면 A 정당은 10석을 추가 배분받아 최종적으로 20석을 얻는다.

  현재 개정된 선거방식에서 지역구 의석수 253석은 변함없이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으로,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병립형으로 배분된다. 따라서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에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다.

선거 날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415()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해당 시간 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에 가서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 2장을 받아 투표하면 된다. 다만 투표소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있기에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줄을 설 때는 앞뒤 간격 1m를 유지해야 한다.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만약 선거 날에 투표할 수 없다면 410()부터 411()까지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우리 대학 주변의 사전투표소는 온양2동 사전투표소와 신창면 사전투표소가 있다.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지 투표할 수 있는 점이 선거일과는 다른 점이다.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투표 인증사진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특정 정당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인증사진을 찍는 것도 허용이 된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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