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개강 연기... 등록금 감면 가능할까?
전례 없는 개강 연기... 등록금 감면 가능할까?
  • 전혜련
  • 승인 2020.03.2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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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1일(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8,413명(3월 18일 0시 기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교육부도 각 대학에 개강 연기와 온라인 강의를 권고하는 등 교육계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우리 대학도 3월 23일(월)에 개강해 7월 3일(금)에 종강하는 것으로 학사일정을 변경했다. 개강 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최소 2주에서 4주간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 학생들 사이에서는 수백만 원의 등록금 중 일부는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등록금 반환이 법적으로 과연 가능한지 살펴봤다.

개강 후 학생들로 붐벼야 할 캠퍼스에 적막감이 감돈다. 2020.03.03. (사진=김상윤 기자)
개강 후 학생들로 붐벼야 할 캠퍼스에 적막감이 감돈다.
2020.03.03. (사진=김상윤 기자)

온라인 강의가 정식 수업일수에 인정될 수 있나?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우리 대학 학칙은 최소 수업일수를 매 학기 15주로 정하고 있어 현재 변경된 학사일정도 법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충족시키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강의가 평소의 오프라인 강의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동일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등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르면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 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우리 대학 학칙도 이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온라인 강의 역시 정상수업으로 인정된다. OCU와 학내가상강의를 기존에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다.

등록금 인하에 대한 목소리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교육부의 지침상 평소 전체수업의 20% 이하에서만 일부 제공되었던 온라인 강의와는 다르게 현재로서는 2주간 개설된 모든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므로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게 대다수 학생의 의견이다.

  한정된 시간 내에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여 2주간의 모든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제작해야 하므로 강의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사실상 현장 강의가 재개되기 전까지 도서관 등의 교내시설물도 이용할 수 없어 이에 준하여 등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험 및 실습과목들이 많은 학과일수록 반환 요구는 크다.

  실제로 27개 대학 단체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2월 27일(목)부터 3월 2일(월)까지 대학생 1만2,6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84%가 코로나19에 따른 개강 연기와 온라인 강의 대체에 대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등록금에 면제와 감액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로지 학교장에 재량을 부여한다. 따라서 최소 수업일수와 이수 시간만 지킨다면 등록금을 감액해줄 법적 강제성이 없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법적 이수 시간도 지킴과 동시에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고 외부업체를 이용하는 데 많은 추가 비용도 들기 때문에, 등록금 환불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학교 측은 현재 등록금 환불 계획에 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3월 16일(월)부터 온라인으로 개강한 서울대·고려대·중앙대·국민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재학생들의 동시다발적인 접속으로 서버가 다운되는 등 정상적인 수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실험과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타 학과보다 등록금을 더 많이 내는 학생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가 연장된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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