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신입생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2차) 안내
2020년 1학기 신입생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2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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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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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2020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무이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학생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이율 : 무이자 / 융자횟수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대상자 및 신청기간

2: 신입생군 ’20. 2. 10.() ~ ’20. 2. 21.(*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신청시작일 9:00~24:00까지 신청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이어도 2차 신청기간 중 신청 가능(,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융자실행 일정

융자대상자 선정 절차 : 융자신청(학생) 융자심사(재단) 융자실행(학생)

학자금융자 실행 기간

  - 재학생 및 신입생군(1) 신청자 실행기간: ’20. 2. 17.() ~ ’20. 4. 3.()

  - 신입생군(2) 신청자 실행기간: ’20. 3. 23.() ~ ’20. 4. 3.()

 

지원 자격 요건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기준은 재단 홈페이지 참조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이상)경우 소득구간 제한없음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제도 문의(한국장학재단 1599-2000)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 신청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기초·차상위·장애인·다문화가정)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에서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는 약 10~3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준비 필요

 

문의 : 한국장학재단 TEL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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