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아리연합회 입후보자, 토론 조작 논란
총동아리연합회 입후보자, 토론 조작 논란
  • 김상윤
  • 승인 2019.11.14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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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측, 패널 1명과 질문공유 및 관련 증거인멸 혐의 인정
현 총동아리연합회장과 접촉도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고 3회 조치

 

총동아리연합회(정·부) 입후보자가 패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윤원섭 기자
총동아리연합회(정·부) 입후보자가 패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윤원섭 기자

 

  총동아리연합회(·) 입후보자가 어제 열린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해 패널과의 질문공유, 관련 증거인멸, 현 총동아리연합회장과의 접촉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13() 인문과학관 1층 놀부 김순진 강당에서 오후 630분부터 열린 총동아리연합회 후보자 토론회가 조작 혐의로 얼룩졌다. 토론회 패널 2명 중 1명과 입후보자 간 질의응답 과정에서 수상한 부분을 감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토론회가 끝난 오후 7시경 () 후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전에 패널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채팅방에선 내가 패널 시간 좀 끌게등의 대화와 토론회 질문지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현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약 5분간 회의 후 후보자를 다시 불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재확인하려 했을 때, 후보자는 이미 대화 내용을 삭제한 후였다. 질문지를 사전에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받은 패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 확인 요구에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후보자 측은 관련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차 토론회가 끝난 직후 개최한 긴급회의에서 총동아리연합회(·) 입후보자와 선거본부장을 소환해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 후보자 측은 패널과의 질문공유 및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했고 조사과정에서 현 총동아리연합회장과 접촉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경고 3회로 의결했고 오늘() 오후 31분에 입후보자 측에 징계 사실을 통보했다. 따라서 총동아리연합회(·) 후보자는 대학 <선거 시행세칙> 10장 제24(금지사항)에 의거하여 전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모든 선전물은 철거된다. 해당 논란에 대한 사유서와 사과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게시판(페이스북 페이지 포함)5일간 공고된다.

  지난 7() 선거운동 종료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미 주의 1회를 받은 후보자 측은 추가로 주의 1회나 경고를 받을 시 경고 4회 누적으로 입후보 등록 취소 및 모든 선거운동이 중단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작 사건으로 총동아리연합회 후보자 토론회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며 본지는 총동아리연합회와 관련한 호외 기사를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음은 총동아리연합회 입후보자(·)가 위반한 내용>

(1) 총동아리연합회 입후보자와 패널 간의 질문공유

- 입후보자(·)와 패널 간의 질문 리스트 상당 부분 일치

- 입후보자(·) 조사과정에서 패널과의 공유 사실 인정

(2) 현 총동아리연합회 회장과 입후보자 간 접촉

- (1)에 대한 혐의 조사 중 () 입후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서 현 총동아리연합회장과 연락하여 접촉한 사실 확인

- 현 총동아리연합회장 관련 사실에 대해 인정

(3) 위 행위와 관련된 증거인멸

- 카카오톡 채팅방과 통화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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