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수혜심사를 위해서는 신청학생들은 기한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합니다.
2019-2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 학생들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절차 미진행으로 소득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되어 장학 수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가구원 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가구원 동의절차 안내
■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 산정 불가
‣ 학생 본인 기초 · 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나. 동의 기한 : 2019.09.16.(월) 18:00까지
다.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입원 · 고령 · 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라.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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