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개정 이후, 우리 대학은?
‘강사법’ 개정 이후, 우리 대학은?
  • 남지숙
  • 승인 2019.09.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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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매일경제 2019년 5월 7일자 기사
사진출처-매일경제 2019년 5월 7일자 기사

●8년간 네 차례 유예 끝에 2학기부터 적용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이 지난 8월 1일(목)부터 시행되었다. 조선대 한 강사가 시간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알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약 8년 만이다. 국회는 2011년 12월에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2012년 시행을 앞두고 대학 측과 강사 측의 강력한 반발로 유예되었다. 이후에도 대학 측의 행·재정적 부담과 강사 측의 대량해고 우려로 3차례나 연기되었다. 지난해 9월에 이르러 <대학 강사 제도 개선 협의회>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고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끝에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한다.

  긴 합의를 거쳐 적용되기는 했으나 우려는 여전하다. 교육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간강사 수가 작년 1학기보다 1만 5000명이 줄었다고 한다. ‘강사법’으로 재정적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줄이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사진출처-서울신문 2019년 8월 1일자 기사
사진출처-서울신문 2019년 8월 1일자 기사

●‘강사법’, 무슨 내용이길래?

  2학기부터 적용될 강사법의 주요 내용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와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임용 기간 1년 이상 보장, 방학 중 급여 지급, 4대 보험 보장 등의 내용이 있다.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강사 채용 방식도 변했다. 전임교수의 추천으로 강사를 채용했던 기존과 달리 이번 학기부터 강사 공개채용을 진행했다. 강사 공개채용을 처음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돼 수강신청에 차질을 빚은 학교도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예비수강신청 기간에 개설된 3,661개 강의 중 356개 강의가 강사 미배정 상태로 남았으며 766개 강의는 강의계획서가 게재되지 않았다. 우리 대학은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강사채용을 마무리하기 위해 수강신청을 3회에서 2회로 줄였다. 수강신청이 시작되기 전 강사 배정을 끝내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 혼란은 방지했지만 수강신청 횟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궁금해 하는 학생도 많았다. 수강신청 횟수가 바뀐 것 이외에 우리 대학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강사법’ 시행 이후, 우리 대학은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교육부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수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전체 대학의 총 강의 수가 작년에 비해 6,655개가 줄었다. 교무팀 장우성 팀장은 “우리 대학은 강의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지 않았다. 작년 4,905개였던 강의가 5,066개로 오히려 증가했다. 강사 수도 작년과 비슷하게 410명 정도를 모집하였다”고 밝혔다. 대학의 재정 부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이기는 하다. 강사료를 인상하고 400여 명을 공개채용하게 되면서 인건비 지출이 늘었다. 교육부에서 방학 중 임금지불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는 했으나 현재로서는 3년간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이후 방학 중 임금 예산은 대학에서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우리 대학의 변화에 대해 묻자, “강사가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서 인정되면서 학교의 구성원이 늘었다. 강사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건물마다 공동연구실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우성 팀장은 “공개채용과 인건비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강사 입장에서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3년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강의가 보장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공개채용으로 바뀌면서 경력이 부족해도 열정과 능력이 있는 강사라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우리 대학은 강사법이 잘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남지숙 기자 (20181242@s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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