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학자금 대출 특별승인제도 변경사항 안내
2019-2학기 학자금 대출 특별승인제도 변경사항 안내
  • 학생처
  • 승인 2019.09.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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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부터 변경되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관련하여 성적, 이수학점 거절자 특별승인제도에 대해서 재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학생은 내용 확인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승인제도’ 개선 사항 
   - 대학이 특별추천 여부를 심사·추천하는 방식에서 해당 학생이 장학재단에 직접 신청 후 ‘특별승인교육’ 이수 시 장학재단이 심사·승인하는 방식의 ‘특별승인제도’로 개선

☐ 지원 대상 및 승인 기준
   - (지원 대상) 성적, 이수학점이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기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특별승인 기준】
  1.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추천 요청서 제출없이 본인이 재단홈피에서 교육이수  
      1)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특별승인교육(약8분)’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2)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단, 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2.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기존과 동일(특별 추천 요청서 작성후 학생팀 제출)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 (추천메뉴: 관리자포털>대출>대학추천>특별추천(일반/든든)) 

☐ 승인 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
         (’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그 외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특별추천내용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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