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타다가 다치는 학생 늘어, 안전장비 착용해야
교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타다가 다치는 학생 늘어, 안전장비 착용해야
  • 남지숙
  • 승인 2019.05.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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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509552
사진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509552

 

  최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는 학생이 늘고 있다. 장성운 교직원(보건센터)은 “지난 4월 22일(월)부터 5월 1일(수)까지 5명의 학생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다가 다쳐 보건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가벼운 타박상은 보건센터에서 치료할 수 있지만 골절상 같은 심각한 부상은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에 언덕이 많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할 때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다치기 쉽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이어폰이나 헤드셋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오토바이 등이 해당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려면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면허가 있어야 한다.

 

사진-남지숙 기자. 동문(후문)에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가 대여를 해주고 있는 모습
동문(후문)에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가 대여를 해주고 있는 모습

 

사유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지난 5월 17일(금)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를 찾았다.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는 “교내 안전사고가 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학생들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여 시 면허증 확인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학교 안은 사유지라서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도 학교 안에서 탈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유지는 도로 외 구역이며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학교 내 도로도 사유지이자 도로 외 구역이다. 따라서 안전장비를 미착용할 시 범칙금을 발부한다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

  도로 외 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출처-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2018)
사진출처-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2018)
사진출처-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2018)
사진출처-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2018)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2018)에 따르면, 도로 외 구역 사고의 대부분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공식적인 국가 교통사고 통계에서 제외되며, 위험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체 교통사고 약 498만 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중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77만 5198건으로 15.6%를 차지했다. 또한, 음주, 사고 후 도주 이외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무면허 운전을 해도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내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사고처리와 보상 문제 등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 측의 대처는?

  우리 대학 학생팀은 지난 5월 3일(금)부터 15일(수)까지 안전홍보와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김승연 교직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 시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는 글을 공지했다. 지난 5월 20일(월)부터 학생회에 부탁하여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들은 교내에 들어오지 못 하도록 막고 있다. 인근 파출소에서도 학교 내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문(후문)에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가 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알고 있다. 음주를 한 학생에게 대여를 해주지 말 것과 안전장비 착용을 당부해달라고 전달했다. 최근에는 대여 시에 면허를 확인할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김승연 교직원에 따르면 “교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다가 다쳐서 학교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학생이 종종 있다. 이 보험은 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 공식적인 행사에 국한되기 때문에 보상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내는 사유지이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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