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
음주운전, 살인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
  • 정재겸
  • 승인 2023.05.29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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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건사고

 

(출처= 경찰청)
(출처= 경찰청)

 

매년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작년 적발된 음주운전 사고는 15,059 건에 달하고 2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장 한 해에만 음주운전으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 것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양형은 매우 적어 처벌수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음주살인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지난 4월 17일(월), 울산 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남성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자신이 일하던 어린이집으로 출근하는 길이었던 피해자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24일 후인 5월 11일(목)에 숨졌다.

 

5월 16일(화), 전북 완주에서는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을 걷던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사고로 아내는 즉사하고 남편 역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69%였다.

 

당장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어야 음주살인이 멈출 수 있을까?

 

음주운전 사고, 처벌수위는 어떨까?

(출처= 동아일보)
(출처= 동아일보)

 

현재 대한민국은 음주운전 사고에 터무니없이 약한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법원 판결 시스템을 통한 음주운전 사망, 부상 사고 확정 판결문 100건 분석에 따르면 100건 중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건 11%뿐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는데도 90% 가량이 집행유예(75건)나 벌금형(14건)을 받은 것이다.

 

100건 중 사망 사건은 4건이었는데, 2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최대 형량은 4년 6개월에 그쳤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등의 이유를 들며 형을 감경했다. 가해자 중 48명이 재범으로 초범보다 많았는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김다인(미디어커뮤니케이션, 20)학우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도 살인과 같기에 사형, 무기 또는 5년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음주운전 관련법이 약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휘원(관광경영, 21)학우는 "희생자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 강력한 처벌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양서진(의예, 22)학우는 "음주운전은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에 가깝다"며 "음주 범죄일수록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에 의해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 기준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 판결 시 '온정주의'가 작동해 실제 부과되는 처벌 수위는 매우 낮다. 음주 범죄는 감형이 아닌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의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음주운전자들은 '안걸리면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살인 방법이라는 것을 체감해야한다. 음주운전은 곧 음주살인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모두 함께 바꿔가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 수준이 올라가고 엄격한 잣대가 사회적 합의가 되는 시점에 법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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