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지 못한 스토킹 피해자, 우린 누구에게 보호받아야 하는가
보호받지 못한 스토킹 피해자, 우린 누구에게 보호받아야 하는가
  • 박소라
  • 승인 2022.10.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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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는가?
신당역 살인사건 추모공간. (출처 = 연합뉴스)
신당역 살인사건 추모공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9월 14일(수)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했다. 가해자는 14일 오후 9시경,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살해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 사망했다. 가해자는 신당역에서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1시간 10여 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린 후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가해자는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둬 보복성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울교통공사에서 함께 재직했으며 지난해 10월 가해자가 피해자 관련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자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며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고소 다음 날 긴급 체포됐으며 검찰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 보호가 1달 동안 있었으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조치는 멈췄으나 가해자 접근금지명령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은 사건 이후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보완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이 실질적으로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지 미지수다. 스토킹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이 가능하게 한 것은 법원의 영장 기각이었으며 같은 직장 동료를 스토킹으로 신고해도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사망하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없었다. 법원과 회사 모두가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은 셈이다. 법이 아무리 강화돼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최대한 선고를 미뤄달라, 국민들의 관심이 식길 바란다" 등의 망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가 망언한 것은 지난 사건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 때문일 수 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스토킹에 대한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9월 16일(금) <한겨례 신문> 기사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이는 2018년도에는 434명 2019년에는 550명, 2020년에는 481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2022년 올 상반기에는 2924명으로 집계됐다. 매번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건 방지를 위해 세밀한 법원의 판단과 직장 내부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통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박고은 · 이주빈, ‘스토킹처벌법폭로한 현실검거 상반기만 5년에 8배, 2924명, 한겨례, 22.09.16,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588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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