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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공모전]국가방첩 분야 리포트 & 아이디어 공모전(~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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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21-08-25 09:35:57  |  icon 조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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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공모전]국가방첩 분야 리포트 & 아이디어 공모전(~11/14)


● 응모 자격
- 국내 또는 해외 모든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휴학생도 가능
※ 전공 제한 없음
※ 다수작품 제출가능(1인당 작품수량 제한없음)
※ 리포트, 아이디어 부문 중복 접수도 가능


● 응모 주제
[리포트 부문(2개 주제 중 택 1)]
1. 한반도 안보환경에 따른 방첩상 대응방안 연구
2. 해외 선진 정보기관의 방첩활동 ‧ 제도 연구

[아이디어 부문(단일주제)]
- 대국민 방첩 홍보방안
* ‘방첩’ 용어에 대한 거부감 완화를 위해 ‘방첩’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 제시 포함 등


● 시상 내역
구분 상격 시상수 상금
리포트 대상 1 300만원
금상 2 각 200만원
은상 3 각 100만원
아이디어 대상 1 150만원
금상 1 100만원
은상 1 50만원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인원 조정 예정
* 응모자 전원에게 상품 제공 및 별도 요청시 취업 증빙용 공모전 참여 확인증 발급 가능


● 응모 일정
- 접수 기간 : 2021년 8월 16일(월) ~ 11월 14일(일)
- 수상자 발표 : 2021년 11월 30일
- 시상식 : 2021년 12월 첫째 주 예정
* 상세일정은 홈페이지 공지 및 수상자 대상 개별연락 예정


● 제출 방법
- 리포트 제출 형식 : A4용지 10페이지 이상
* 한글 신명조 12pt, 줄간격 160%, 편집용지 위아래 각 20mm, 왼쪽/오른쪽 각 30mm, 머리/꼬리말 각 15mm
* 제출시점에 국내외 논문지에 발간(발간예정 포함)되지 않은 연구결과에 한하여 유효

- 아이디어 제출 형식 : ppt, 동영상, 에세이 등
1. 파워포인트 : 슬라이드 10장 이상
* 애니메이션 사용가능, 스크립트 첨부 가능
2. 동영상 : 60초 이내 분량, mp4 형식
* 해상도 1,280*720 이상(600MB이내)
3. 에세이 : A4용지 2페이지 이상
* 한글 신명조 13pt, 줄간격 160%, 편집용지 위아래 각 20mm, 왼쪽/오른쪽 각 30mm, 머리/꼬리말 각 15mm


● 접수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ci-challenge.com) 이용
* 16일 이후 오픈 예정


● 유의 사항
- 출품된 작품의 저작인격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으며, 복제·공연권 등 저작재산권의 경우 주최측에 귀속됩니다.
-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의 경우 심사 제외 및 수상 취소와 상금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 당선작은 주관기관의 학술지에 게재 또는 자체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
- Tel : 02-3411-4698
- E-Mail : ci.challenge77@gmail.com

● 참고 법령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중략)

[방첩업무규정] 제2조(정의)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외국등" 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방첩기관"이란 방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정보원
나. 법무부
다. 관세청
라. 경찰청
마. 해양경찰청
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중략)

[방첩업무규정]제3조(방첩업무의 범위)
이 영에 따라 방첩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이하 "방첩업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의2의 업무는 국가정보원만 수행한다. <개정 2020. 12. 31.>
1.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ㆍ작성 및 배포
2.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확인ㆍ견제 및 차단
2의2. 외국등의 정보활동 관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3. 방첩 관련 기법 개발 및 제도 개선
4. 다른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방첩 관련 정보 제공
5.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한 국가안보 및 국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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